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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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10:31:06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융자일정
구 분 |
1차 |
2차 |
신청 및 서류제출 |
'18. 1. 2 ∼ 1. 8 |
'18. 2. 19 ∼ 2. 23 |
융자 실행 |
'18. 2. 19 ∼ 3. 16 |
'18. 3. 26 ∼ 4. 20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
(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4.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소득분위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율 70점 이상(100점 만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5.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학기 : 정규학기 수 이내(4년제 : 8회)
- 융자이율 : 무이자
6. 기타안내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hwp(1.4 MB) 2018-01-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