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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공무원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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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전공과목 및 진로

주요전공과목
주요전공과목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경찰학개론,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행정법(특채), 수사학(특채)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1차시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시험 일반경비지도자 필수 경비업법
선택 소방학, 경호학, 범죄학 중 택1
기계경비지도자 필수 경비업법
선택 기계경비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1
경호원(1 · 2 · 3급)
시험과목
1차시험
(필기)
경호일반, 경호실무(개인경호, 행사경호 등),시설경비, 테러 및 범죄,
경호의전 및 예절, 경호관계법(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법, 대통렬 경호실법),
경호 보디랭귀지, 경호장비 및 폭팔물, 구급법, 법률상식(형법,형사소송법),
경호호신법(경호 사격술, 경호 운전술, 경호무술)
2차시험
(실기)
경호의전 및 예절, 경호 보디랭귀지, 구급법, 특기술(밀집연결법, 보디풀스아웃기법),
경호실무(경호대형, 장비 및 폭팔물 취급), 출입통제 및관리, 안전점검, 검사, 유지,
물품검색), 경호상황예시, 경호호신법(경호사격술, 경호운전술, 경호무술)
신변보호사
시험과목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실기) - 범인대응술, 체포 · 연행술
기타 전공과목 교정학개론, 과학수사론 등

시험정보

경찰공무원 안내
1) 응시자격
가. 연 령 : 만 18세 ~ 만 30세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나. 학 력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자(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라. 신체 조건
신체조건
신 장 167cm이상(여 : 157cm이상) 체중 체중 57kg이상(여 : 47kg이상)
시 력 좌 · 우 각 0.8이상 또는 교정 0.8 이상인 자('06.10.8개정)
흉 위 신장의 1/2이상인 자(여 : 제한없음)
기 타 - 청력이 완전하고 색맹(색약포함)이 아닌 자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06.10.8개정)

2) 시험방법
시험방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3)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a.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자)
b.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c.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d.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자

위의 규정의 의미는 위에 열거한 6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
범죄경력(전과사실)과 관련해서도 위 4호와 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그 예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안내
1)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 분 1 차 시 험 2 차 시 험
일반경비지도사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2.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2.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 1

※ 출제기준 공개 : 공단 인터넷 검정정보사이트(www.Q-net.or.kr)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시험과목
구 분 시험방법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내방접수만 가능함

3) 결격자격
경비업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가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도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경호원/경호사 시험안내
1) 응시자격
시험과목
경호원 1 급 2급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4년 정규대학교 졸업 이상, 나이 30세 이상,
무술 4단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본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고급과정 16시간 이상 이수 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함.
(단,2급 취득일로부터 초급대학 졸업자는 4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2 급 3급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4년 정규 대학교 졸업이상, 나이 25세 이상,
무술3단 이상,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본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중급과정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함.
(단,3급 취득일로부터 초급대학 졸업자는 3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3 급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로, 나이 18세 이상, 신장 남자는 170Cm 이상, 여자는 160Cm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국제경호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안경호경비
전문과정을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경 호 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자격시험 기준
자격시험 기준
경호원 1 급 요인경호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경호계획 수립능력에 대한 평가.
경호원 2 급 일반 개인경호에 대한 수행능력과 팀 리더 능력에 대한 평가.
경호원 3 급 보안 경호경비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 평가.
경 호 사 경호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


3) 결격사유
국제경호협회 홈페이지(http://www.ibga.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