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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공무원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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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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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09:46:19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2. 신청기간: 2023. 1. 18.(수) ~ 1. 20.(금) 16시까지

3.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2022. 2. 2.(목) 16시까지 학사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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